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문단 편집) ===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번복 및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90345|(조선비즈)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논란 2라운드…”대주주·부자에게 세금 선물 주나”]]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1272053025|(경향)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하겠다” 세금 포퓰리즘 논란도]] 2021년 12월에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번복하고 대신 주식양도세[* 여기서 주식양도세는 2023년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한다.] 폐지 공약을 내걸면서 발생한 논란. [[윤석열]]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과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폭락장에 신음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1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 시행 중인 주식차익 과세도 폐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주식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다. 감세 일변도 공약에 '세금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됐다. [youtube(x4nfL9tfxrQ)] 이에 대해 4자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했다"며 "재원,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윤석열은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증권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이 "공약을 뒤집은 것인가?"라고 묻자 윤석열은 "뒤집은 거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이재명은 "양도세는 1%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이다. 개미에게 부담주고 대주주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을 하자, 윤석열은 "그걸 개미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왜냐? 주식시장엔 큰손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030242|#]]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고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건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이 갈렸는데, 개인투자자 모임을 표방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큰손들의 해외 자금 유출을 이유로 윤석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찬성했으나, 반면에 양도세 폐지를 반긴 주식투자자의 경우 윤석열이 기존의 [[대주주]] 양도세까지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미심쩍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한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며 “상대적으로 이건 부자 감세로 보이고 전형적인 국민의힘 스타일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 양도세 도입은 “차액에 대해서 소득이 있으면 과세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하려고 시행한 것”이라며 소득 과세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가 공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깨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은 주식 양도차익 면제는 한시적이라는 입장으로, 한국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새로운 과세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번복한 데 대한 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0VU6DY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